세금과 관련된 주제는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정확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면 불필요한 시간과 돈을 쓸 수 있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며, 신고방법부터 환급과 세율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개념과 신고기간
종합소득세는 2023년 1년동안 신고 대상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모두 합하여 2024년 5월 동안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에 대한 자진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이며, 연말정산 때 공제 누락분이 발생했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홈택스로(www.hometax.go.kr) 직접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1544-9944)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하고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하고 정기신고 작성을 눌러 신고서 작성 및 제출하면 됩니다.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월세, 연금 저축 등 다양한 세액 공제 항목을 연말정산시 놓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꼭 빠트리지 않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 과정에서 추가 세액공제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고 안내문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세금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명에게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인적용역소득자 460만명(환급예상액 1조350억원)에게는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사업소득자, 연금소득이 있는자, 인적용역소득자,가 모두채움 안내 대상이며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1544-9944) 또는 손택스를 통하여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 전용화면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주로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며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 군 · 구)에서 징수되는 세금으로 종합소득세와 함께 부과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다면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반복하여 신고하는 중요한 재정 활동의 하나입니다. 신고방법, 환급, 세율, 신고 대상 등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준비한다면, 세금 신고는 더 이상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정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공유한 정보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