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결혼 페널티'라고 여겨졌던 청약제도가 2024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 개편은 청약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특히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청약을 준비하고 있느 분들이라면 이번 개편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주요 개편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
먼저,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소득 기준이 월 최대 1,154만원에서 1,319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자산 기준은 3억 6,200만원에서 4억 3,1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청약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2. 신혼부부 청약 혜택
많은 사람들이 혼인 신고를 미루는 데 주로 재테크와 연관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변경된 정책으로 인해 사람에 따라 혼인 신고를 미루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황과 소득에 따라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을 고려해봐야합니다.
개편된 신혼부부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중복 청약 허용
이전에는 부부가 청약을 동시에 신청하여 부부끼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을 때 중복 당첨이 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부부 전체가 당첨되는 경우라도 먼저 접수된 신청만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이는 신혼부부에게 청약 기회가 넓어지는 큰 변화입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민영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합산해 최대 3점까지 인정됩니다. 이는 청약 가점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배우자 한명만 청약 통장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청약 통장 추가 가입을 하여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것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 소유 및 당첨이력 배제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및 당첨이력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제됩니다. 청약 시점에 부부 모두 무주택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는 혼인 후 청약 불이익이 없애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기간 확대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인정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4세로 낮아졌으며 최대 5년까지 인정됩니다. 그 금액도 6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청약 가점을 더욱 유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신생아 우선 공급 및 특별공급 신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20% 물량이 우선 공급됩니다. 또한 공공분양에서는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가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배정됩니다.
5.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닺녀 특별공급의 자녀 수 요건이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됩니다. 자녀 수에 따라 배점도 달라지며, 이제는 자녀 수 2명인 가구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7. 특별공급 추첨제 도입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에서 1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이는 무주택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8.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이 월평균 소득의 200%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맞벌이 가구의 청약 기회를 크게 늘려줍니다.
10. 청약통장 금리 인상
청약 통장의 금리가 인상됩니다. 주택청약저축의 금리가 기존 연 2.1%에서 연 2.8%로, 청년우대형종합저축의 금리는 최대 4.3%로 인상됩니다. 이는 저축으로서의 매력도 높여주는 변화입니다.
이번 2024년 청약제도 개편은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청약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본인의 경제상황에 맞는 청약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며 이 글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