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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핵심 내용

by 사미_32 2024. 6. 24.

저출생-추세-반전을-위한-대책
저출생-추세-반전을-위한-대책

 

저출생 극복을 위한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저출생 추세 반정을 위한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저출생 정책 전환 시작" 더 촘촘하게 더 든든하게 더 효과적으로 라는 목표를 세운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

3대-분야-발표
3대-분야-발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대책

일과-가정-양립-대책
일과-가정-양립-대책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업무에 대한 부담과 직원들에 눈치로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저출산 대책으로 연 1회 2주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제도를 도입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 월 최대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육아휴직 급여지원 금액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여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회사에서 업무를 부담하게 되는 동료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이 신설되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허용의사 지연 등으로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근로자가 출산휴가 신청과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예정인 육아휴직도 통합신청 할수 있도록 출산휴가와 육아휵직의 통합신청제가 도입됩니다.

 

아빠의 출산휴가 기간은 현재 10일에서 20일로 두배 늘어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장인을 고용한 회사를 위해 중기 대체인력 고용지원 금액이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양육을 위한 대책

양육-대책
양육-대책

 

출산율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점입니다.

 

양육에 대한 저출산 대책으로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을 25년 5세에서 3~4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00%까지 완화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8시간에서 추가로 4시간을 이용할수 있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간제 보육기관을 23년 대비 3배 이상 확대하여 틈새 보육을 지원하고, 원하는 누구나 참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늘봄학교를 2025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희망자와 취약계층 및 다자녀(전학년)로 2026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2027년에는 전국 모든 학교의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거를 위한 대책

주거-대책
주거-대책

 

주거는 아이 갖기를 고민하는 많은 부부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주거에 대한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가국 주택공급을 연 7만호에서 연 12만호로 확대하고,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18%에서 23%로 확대하며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4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경제적 부담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2억에서 2.5억으로 3년간 완화하고,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며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출산을 원하는 부부의 부담을 줄이도록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을 3회로 확대하고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하며 난임시술 지원을 확대·난임시술 필수 약제 건강보험 적용·난임휴가를 6일로 확대·제왕절개 무료화등 경제적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