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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증여세면제한도 혼인 출산 증여공제 방법

by 사미_32 2024. 6. 26.

혼인과 출산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결혼과 출산율이 급감함에 따라, 정부는 이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혼인출산공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혼인출산공제의 개념과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혼인과 출산을 계획 중인 사람들이 어떻게 재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출산증여공제란?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상기의 증여재산공제와는 별개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로서, 혼인 또는 출산 입양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여 2024년에 신설 되었습니다.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방법과 한도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한도의 금액을 적용하지만,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평생 적용 받을 수 있는 한도가 1억원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 한도가 1억원이므로 초혼 때 7천만원을 공제 받았다면 재혼 때 3천만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혼인했을 때 7천만원 공제받았다면 첫째를 낳았을 때 3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공제-힌도
혼인출산공제-힌도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는 보험 증여이익,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등 법에서 정한 재산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혼인출산공제-미적용-대상
혼인출산공제-미적용-대상

 

또한, 증여받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든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여도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첫째 아이 출산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출생순서와 상관없이 둘쨰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초혼, 재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며,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을 하더라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전 확인할 사항

혼인출산공제-관련-법령
혼인출산공제-관련-법령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202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혼인일은 혼인과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합니다.

혼인출산공제-실수사례
혼인출산공제-실수사례


실수사례 1번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이 현금인 경우 이체받은 날이 증여일이며,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2024.01.01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므로 2023년 12월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올린 날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므로 사례 2번과 같이 21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렸더라도 22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증여일(2024년 5월) 전 2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인 혼인출산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혼인출산공제의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40552&nttSn=1334788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신혼부부와 예비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결혼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