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맞벌이 가정이나 조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에서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족돌봄수당에 관한 중요한 정보들을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에서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지출이 증가하는 만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혜택대상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양육자들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기준없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과 이웃 주민이 돌봄을 수행하였을 경우 돌봄 수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참여시군은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 13개 시군으로 아직 경기도 전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으니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형 돌봄수당 신청방법
소득기준 없이 아동 1명당 월 30만원, 아동 2명 월 45만원, 아동 3명 월 60만원이 지원되고,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을 지원합니다.
경기형 돌봄수당은 매월 1~10일 기간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기 민원24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기간(매월1~10일)내 신청하지 못하면 다음달에 신청가능하니 꼭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자 및 지원내용
대상 아동 연령 기준은 자격승인 후 24년7월 돌봄활동 개시시 만 24개월이상~만48개월 미만 아동이어야하고
정부지원료를 받는 정부아이돌봄서비스는 지원불가, 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시간(09~16시)만 제외, 누리과정 지원을 받은 유치원 이용자는 기본교육시간(09~14시)만 제외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시는 맞벌이가정(양육공백 가정)으로 볼 수 없어 맞벌이 조건으로는 신청이 어렵고, 그 외의 양육공백(다자녀,한부모등) 인정가능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니 신청전 해당 시군 담당자에게 혜택대상 여부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