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부동산 소유권자는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이 시기 전으로 토지,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기도 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계산방법, 1주택자 재산세 완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과 일정한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은 주택, 건물, 토지와 같은 부동산 자산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합니다.
재산세의 부과 기준은 해당 재산의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부동산의 위치, 용도, 면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주택분과 건축물 및 토지분으로 나뉘는데, 납부 기간은 1기분 : 매년 7월 16일~7월 31일, 2기분 : 매년 9월 16일~9월 30일입니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Wetax) 사이트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납부 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가까운 은행을 통하여 직접 납부도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매년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납부도 가능하며, ARS 전화 납부도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가산세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기한이 지날수록 증가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6개월 또는 12개월에 걸쳐 나누어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는 해당 재산의 공시가격에 일정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60%~90% 범위입니다.
주택 : 공시가격 X 60%, 건물 및 토지 : 공시가격 X 70%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주택은 6천만 원 이하 : 0.1%,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0.15%,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0.25%를 적용하며 3억 원 초과는 0.4% 적용합니다. 건물은 일반 건물 : 0.25%, 특정 건물 : 0.5%를 적용합니다.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 : 0.2% ~ 0.5%, 별도 합산 과세 대상 : 0.2% ~ 0.4%, 분리 과세 대상 : 0.2% ~ 0.6%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주택자 재산세 완화
지난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를 유지하면서 기존 45%보다 1~2%의 혜택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올해도 작년에 이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혜택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 : 0.1%-> 0.05%,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0.15%-> 0.1%,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0.25%-> 0.2%를 적용하며 3억 원 초과는 0.4%->0.35%로 특별세율을 적용합니다.
지금까지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세 납부의 달인 7월에 재산세 납부기준과 납부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